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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명예훼손 고소취하 조건이 1억?…"합의 의사 없었다"

보건/의료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소취하 조건이 1억?…"합의 의사 없었다"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 4억 원 슈킹했다' 비방글에
    "실제 돈 내놓으라는 의미가 아냐, 잘못 그만큼 크단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열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의 입장문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열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의 입장문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온라인에 자신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의협 회원을 고소하고,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의협은 임 회장 비방글을 올린 사람이 시도의사회 임원이고, 임 회장이 애초에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24일 한 의료전문매체는 임 회장은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쓴 의협 회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처벌 불원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현금 1억 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 4억 원을 '슈킹'했다'는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는데, 의협은 '허위 비방글'이라고 반박했다.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애초 합의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비방글의 게시자가 누군지 알아내고자 고소했는데, 시도의사회 임원이었다는 것이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피의자 신분인 A씨는 임 회장에게 사과하기 위해 지난 10일 의협을 방문했다"며 "임 회장은 본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실추된 의사협회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돈을 내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A씨의 잘못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일반 회원이 아닌 의료계 임원으로서 활동을 오랜 기간 해온 사람"이라며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은 절대 간과할 문제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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