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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재산세·종부세 소득재분배 효과 미미해"

    연합뉴스연합뉴스
    현행 재산 과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며, 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게 재분배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산과세의 분포 특성과 재분배 효과' 보고서에 이 같은 분석을 담았다. 이 내용은 오는 18일 열리는 '2023 재정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성 교수는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재산세(주택분·토지분·건축물분) △종합부동산세 등이 개별적으로 지니계수에 미치는 등락률을 분석했다.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평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분석 결과 주택분 재산세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지니계수를 0.05~0.14% 끌어올렸고, 토지분 재산세도 2020년(0%)을 제외하고 매년 0.01~0.08% 지니계수를 높였다. 
     
    다만 건축물분 재산세는 2014년 0.04%, 2015년 0.03%, 2016년 0.05%, 2018년 0.06%, 2019년 0.03%, 2020년 0.02% 등 지니계수를 낮추는 효과를 냈지만, 2021년엔 0.11% 높이기도 했다. 종합부동산세도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지니계수를 0.01%~0.09% 낮췄다. 종합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한 재산세는 2020년(0%)을 빼고는 매년 지니계수를 높였다는 게 성 교수 분석이다.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였는데, 매년 근로소득세는 2.05~2.81%, 종합소득세로는 1.20~1.78% 범위에서 지니계수를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성 교수는 "재산 과세가 소득분배 구조와 자산분배구조에 미친 영향은 사실상 거의 0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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