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제공경북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길이 4m가 넘는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17일 포항해양경찰서(성대훈 서장)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5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리 앞 해상 1.4km(0.8해리)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이날 새벽 2시 30쯤 포항시 북구 포항구항에서 출항 한 A호(20톤급, 정치망)는 해당 해역에서 조업 중 고래 1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꼬리가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4m 2cm, 둘레 1m 76cm로 밍크고래 수컷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 제공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 달라"면서"불법포획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