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2023 임금교섭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반웅규 기자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기본급 인상과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를 촉구하며 본격적인 집단교섭에 나선다.
연대회의는 19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2023 임금교섭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장과 최지은 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장, 지연옥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연대회의는 "학교 현장에서는 최저 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절반 수준의 명절휴가비를 받는 등 복리후생수당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지만 교육부와 17개 시 · 도 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정정식 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장이 19일 울산교육청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반웅규 기자정정식 울산지부장은 "기본급 자체가 너무 낮은 저임금 구조다보니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급은 매년 최저임금을 간신히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최지은 울산지부장은 "직무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할 복리후생수당이 교육공무직 기준에 고정돼 있어서 명절휴가비(160만 원)와 상여금(100만 원)은 정규직과 비교해 각각 119만 원과 151만 원 가량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14만2740원 인상 등 임금 정상화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 ▲지역·직종별로 다른 직무보조비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6일 울산시교육청과 상견례를 갖고 본교섭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