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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흉기 살해 30대 "혐의 인정한다"…유가족 "반성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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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흉기 살해 30대 "혐의 인정한다"…유가족 "반성없다"

    피해자 가족, 피고인 향해 "피해자 살려내라" 눈물
    검찰 "피해자 가족들 극심한 고통 호소…법정 진술도 어려워"
    옛 연인, 가족 앞에서 살해…"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7차례 스토킹도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6살 딸을 둔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이 남성의 엄벌을 촉구했다.
     
    살인과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남)씨의 변호인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보험설계사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6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 가족, 피고인 향해 "피해자 살려내라" 눈물


    피해자 B(37·여)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A씨 엄벌을 촉구하는 4만4천여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B씨의 사촌 언니는 재판 내내 A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재판이 끝난 뒤 퇴장하는 A씨를 향해 "내 동생 살려내. 어떻게 그렇게 멀쩡히 앉아 있는거야"라며 울먹였다.
     
    그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A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성을 안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사법부가 엄벌에 처할 거라고 믿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은 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냥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피해자 가족들 극심한 고통 호소…법정 진술도 어려워"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컴퓨터 자료화면까지 준비해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잔인하게 살해한 범행"이라며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법정 진술이 어려워 대신 B씨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해 B씨가 A씨로부터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진술할 예정"이라면서 "B씨 딸의 심리 감정 결과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옛 연인 가족 앞에서 살해…"접근금지" 명령 무시하고 7차례 스토킹도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4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쳤다.
     
    A씨는 지난 2월 B씨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그는 "B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7차례 B씨의 집 주변을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1년 운동 동호회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귀던 중 집착이 심해졌고,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면서도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범행으로 엄마 없이 남겨진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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