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검찰이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5)경위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가 건설노조 네 곳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노조에 압수수색 계획과 수사 대상, 피의자 수 등을 미리 귀띔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정보를 수사 대상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가 노조 관계자와 통화를 하기 전부터 이미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것이란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다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