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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배기량→차량 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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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배기량→차량 가액으로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 고려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 구성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천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부담적 성격의 조세로 세수입은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귀속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1998cc 쏘나타 2015년식을 상반기에 등록했다면 2021년에는 29만97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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