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세졌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인정한 국가보조금 사기와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된 금액도 1심 1700만원에서 이날 8천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재판부는 "국가보조금 사기는 국가 정책 보조금의 부실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개인 계좌로 후원금과 위안부 지원금을 보관함으로써 공적 용도 지출과 사적 용도를 구분 못 하는 상태를 만들었다"며 "정대협을 지원하고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정대협 위상에도 큰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지난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대협에 근무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해 왔다"며 "함께 활동한 국내외 여러 단체 활동가와 위안부 할머니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성쉼터를 고가에 매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판결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상고를 통해 무죄를 다시 한 번 입증해 나가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