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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숙박예약 플랫폼 '환불불가' 조항, 불공정 약관 아냐"

법조

    대법 "숙박예약 플랫폼 '환불불가' 조항, 불공정 약관 아냐"

    핵심요약

    부킹닷컴·아고다,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소송 승소
    대법 "부킹닷컴·아고다, 숙박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어"
    "환불불가 조항, 약관법 위반돼 무효라고 볼 수 없어"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숙박업체와 고객 간 계약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인 부킹닷컴과 아고다의 '환불불가' 예약 방식을 시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명령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1일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원고를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며 "부킹닷컴 등이 고객에게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킹닷컴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조항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약관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환불불가 조항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환불불가 조항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부킹닷컴 등은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선택하기'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환불불가 조항')을 게시해 운영했다.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한 뒤 취소할 경우, 예약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대신 환불불가 조건이 걸린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11월 부킹닷컴 등의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이라며 수정토록 권고했다.

    부킹닷컴 등은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았고, 공정위가 2019년 2월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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