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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손자 '마약 투약'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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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두환 손자 '마약 투약' 혐의 불구속 기소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씨. 박종민 기자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씨. 박종민 기자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27)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1일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다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올해 3월 미국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방송했다. 그는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 등을 언급하며 물과 함께 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이후 미국 뉴욕에서 국내로 들어온 전씨를 체포했다. 전씨는 경찰에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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