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최근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감사원이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내부 감사위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을 것은 감사원 설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의 수사와 감사원의 검찰 수사요청은 모두 전현희 전 국민권익원장에 대한 감사와 관련된 것이다. 사실상 동일 사안이지만 방향은 정반대이다.
조은석 감사위원 검찰에 수사의뢰…감사원 역사상 처음
먼저 감사원의 검찰 수사요청은 조 위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감사원 사무처와 조은석 위원은 지난 6월 1일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결 이후 9일에 감사보고서가 최종 확정되는 과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조 의원은 당시 감사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감사결과보고서가 "감사 주심위원의 최종결재 없이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절차상 하자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감사원의 전자결제시스템 상 주심위원이 감사 결과보고서의 최종본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열람결재'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없이 시스템을 조작해 보고서를 올렸다는 주장이었다.
조 위원의 문제제기로 논란이 일자 감사원은 최재해 원장의 지시와 유병호 사무총장의 주도로 진상조사 TF을 구성해 내부 감찰을 진행해왔는데, 이번 대검 수사요청도 내부 감찰에 따른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의결 이후 보고서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주요 내용의 삭제와 표현의 수정 등 변경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회 심의내용이 보고서 확정 전에 언론에 유출된 것도 문제로 봤다.
조 의원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하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한 이유이다.
검찰수사 요청 결정한 감사원장·사무총장은 공수처 수사대상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번에 조 위원에 대한 검찰수사 요청을 결정했지만, 이들은 거꾸로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현희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혐의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비슷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관과 서울 명동 특별조사국 등 여러 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수처는 앞으로 확보한 자료분석을 마친 뒤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사실상 동일 사안으로 공수처와 대검찰청의 동시 수사를 받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재해 원장은 조 위원에 대한 검찰 수사요청을 결정하면서 내부 감사위원들과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에, 감사원 사무처가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한 검찰 수사요청으로 맞대응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감사원 내부의 갈등을 아우르는 리더십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 수사기관을 끌어들인 모양새이다.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감사원의 위상에 대해서는 감사원 내부에서도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검찰 수사요청의 근거가 된 내부 감찰결과를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 이전에는 끝내고 보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