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51일간 파업을 주도했던 하청 노동조합 집행부에 제기했던 470억 원 손해배상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은빈)는 지난 21일 오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한화오션 측 변호인은 "독 점거는 사실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불문율"이라며 "직접적인 생산 시설 점거로 큰 피해를 봤기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게 소송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하청 노동자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파괴하고 고통 주기 위한 목적 밖에 없는 것으로 손해 보전과는 거리가 먼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하청 노동자들이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하고 파업해 피해를 봤다며 하청 집행부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하청 집행부 중 부지회장은 51일간의 파업 기간 중 31일 동안 "이대로 살 순 없지 않느냐"며 스스로 몸을 0.3평 철제 구조물에 가두고 있다 하청 노사의 협상 타결로 농성을 풀었지만 돌아온 건 이 같은 소장이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셌다.
한편 2차 공판은 오는 12월 21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