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법무부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선택했다는 같은 당 김의겸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전망하는 이들의 의견을 전하며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거든요.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