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도 대표팀의 이혜경. 연합뉴스 한국 유도가 심판 판정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논란의 장면은 24일 오후 중국 항저우 샤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린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여자 48kg급 준결승 경기에서 나왔다.
한국 국가대표 이혜경은 아주자카노바 아비바(카자흐스탄)와 팽팽하게 맞붙고 있었다. 그러나 심판은 연장 2분12초가 지난 시점에서 이혜경에 반칙패를 선언했다.
이혜경이 잡기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의 손이 상대 얼굴에 맞는 장면이 있었다. 손을 뻗었는데 아비바의 얼굴에 맞은 것이다. 아비바는 그대로 주저앉아 고통을 호소했고 이혜경은 곧바로 다가가 상태를 살피며 고의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심판은 아비바에게 치료를 받을 시간을 부여했고 간단한 치료가 끝나자마자 이혜경에게 세 번째 지도를 줬다. 유도에서 지도 3개를 받으면 반칙패가 선언된다.
여자 유도 대표팀의 김미정은 심판 판정이 나오자마자 두 팔을 높게 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판정에 당황한 이혜경은 멍한 표정과 함께 한동안 매트를 떠나지 못했다. 이혜경은 결국 공동취재구역을 통과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대한유도회는 "심판부는 이혜경이 도복을 잡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한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반칙패를 준 상황"이라며 "4강전 종료 후 김미정 감독이 심판부에 다시 비디오 확인 요청을 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유도회에 따르면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는 유도 정신에 위배되는 금지 행위로 잔여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박탈한다. 결승 진출에 실패한 이혜경은 현재 동메달 결정전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