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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무단휴업·레미콘 담합·국책사업 지연 '묵인'하는 행정당국(종합)

정치 일반

    택시업계 무단휴업·레미콘 담합·국책사업 지연 '묵인'하는 행정당국(종합)

    감사원,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Ⅰ) 감사보고서 공개
    서울시·국토부·금융위·소방청·지자체 등 행정당국 소극행정 감사

    류영주 기자·연합뉴스류영주 기자·연합뉴스
    심야 시간 대 택시부족 등 시민 불편에도 당국이 택시업계의 무단휴업을 묵인하고, 레미콘 차량의 신규 등록을 계속 금지해 이권 카르텔 구조를 용인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책사업의 경우 인허가권을 남용해 방해하는 등 행정당국의 소극행정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소극적인 법 집행으로 택시업계 무단휴업 관행 묵인한 서울시 행정 

    먼저 소극적인 법령 해석과 집행으로 무단휴업 등 택시업계의 위법 관행을 방치한 서울시의 소극행정 사례이다.
     
    개인택시 무단휴업과 법인택시의 차량말소로 지난 2019년 이후 4년 평균 서울시의 택시 운행률은 면허대수의 57%에 불과하다. 평균 7만 1760대 중 4만 1059대가 운행한다. 개인택시는 4대 중 3대, 법인택시는 2대 중 1대만 운행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자 심야에 택시잡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에 서울시도 지난 2021년 11월과 22년 4월 두 차례택시의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무단휴업 택시를 행정처분하는 등의 승차난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지자체의 허가 없이 택시를 무단휴업하면 사업정지와 면허취소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점검결과 서울시는 택시업계의 무단휴업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만 무단휴업으로 간주했는데, 그 결과 6개월동안 달 마다 '5일, 5일, 5일, 5일, 5일'로 운행하면 무단휴업이지만, '0일, 0일, 0일, 0일, 6일'과 같은 식으로 운행하면 무단휴업이 아닌 것으로 됐다.
     

    무단휴업이 의심되는 택시도 운행 데이터에 따른 2109대가 아니라 유가보조금 자료를 이용해 1446대로 축소하며 부정확하게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축소된 무단휴업 의심택시 1446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업무가 바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재조치 없이 후속조치를 중단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22년 4월 승차난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자 서울시는 또 다시 무단휴업 제재 등 유사한 대책을 수립했지만, 이번에도 의심택시 608대를 선별했다가 다시 10개월 연속 무단 휴업한 261대를 다시 선정하고 이 중 20대만 임의조사를 한 뒤 3대만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무단휴업택시 등의 운행관리를 등한시하면서 미 운행 택시를 제재해도 운행률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내버려 둔 채 운행률 제고에 필요하다며 지난 2022년 11월에는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한편 심야 할증시간을 24시에서 22시로 확대하고 할증률도 20%에서 최대 4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2018년 타다 서비스가 입법조치로 금지되는 등 택시업계의 독점성이 인정됐다고 하면 택시업계는 당연히 공익적으로 택시를 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서울시가 단계적 처벌을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서울의 택시 운행대수가 면허대수의 5,60퍼센트에 불과하다면 이는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시가 두 차례 대책을 발표할 때 요금을 올리고 부제는 더 넓게 해제하면서도 택시업계의 무단휴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서울시가 택시정책을 리셋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감사가 택시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묵인하는 서울시의 소극행정 문제를 지적했으나 결과적으로 택시업계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부실용역 방치하며 14년째 레미콘트럭 신규 등록 차단 허용 국토부

    국토부가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레미콘 트럭의 신규 등록을 계속 제한하는 것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건설기계의 수급예측 용역결과를 근거로 수립한 수급계획에 따라 레미콘 트럭의 신규 등록 금지 중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레미콘 트럭 2천여 대가 부정 등록된 사건을 조사하여 공급 부족 상황을 인지했으면서도, 정책 수정 없이 공신력 없는 1인 연구소 등에 수급 예측 용역을 2년마다 발주했고, 이를 토대로 레미콘 트럭이 공급초과이므로 신규 등록을 금지한다는 수급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수급계획을 심의하는 수급조절위원회도 신규 등록의 금지를 선호하는 인사(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포함)가 많도록 편향되게 구성했으며, 신규 등록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때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면서 14년째 규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약 이행 앞세워 반도체 클러스트 등 국책사업 지연하는 지자체


    감사원. 류영주 기자 감사원. 류영주 기자 
    경기도 여주시와 양주시 등 지자체장이 숙원사업이나 공약 이행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국책사업을 지연하거나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하는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여주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국책사업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협의를 중단시킨 후,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 없는 지역 숙원사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인허가 처리 지연했다. 인허가 지연협의 중단으로 금융비용 등 한 주 당 17억원이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양주시장도 지난 2022년 7월 자신의 선거공약 및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의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하도록 지시했고, 문제가 없다고 검토했던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월 간 공사가 중단되어 한 달에 6억 7천만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혁신금융 규제완화 제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규제 남발 금융위

    금융위도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금융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전 검토를 통해 선별접수를 유도하고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접수 자체를 막는 등 규제특례제도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금융혁신법'이 제정되면서 금융위는 핀테크 업체와 금융회사들이 신청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규제를 2년 간 면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금융위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전 수요조사 절차를 만들어 혁신금융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정식 신청 전에 여기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금융위의 은행과와 자본시장과 등 소관부서가 업체의 해당 서비스 내용을 사전검토하고 그 결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만하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아니면 혁신금융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서 제출을 막은 것이다.
     
    이에 지난 4년 동안 수요조사에 참여한 5건 중 1건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수요조사 절차를 통과하는 비율이 지난 19년 23%, 20년 16%, 21년 22%, 22년 21%에 그쳤다.
     
    이처럼 변칙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금융위는 오히려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사전검토에서 승인받은 기업만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무 매뉴얼로 공식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Iot 신종경보설비 도입방침에도 법 개정 지연으로 진입 차단한 소방청 

    소방청은 기존 경보설비 오작동의 대책으로 신종 Iot기반 화재경보설비를 도입하기로 하고도, 필요한 법령이나 기준의 개정을 지연하거나 설치 대상을 전통시장으로 축소해 진입 장벽을 계속 유지했다.
     
    공동주택에서 사용한 아날로그 화재경보설비에 오작동이 잦아 2019년부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신종 경보설비를 도입하기로 하고도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등을 태만하게 했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지난 2019년 1월과 2021년 7월 다시 관련 입법예고를 하면서도 기존 업체 민원을 이유로 IoT 화재경보시스템 도입 조항을 삭제하거나 설치 지역을 전통시장으로 제한했다. 반면에 아날로그화재 감지기를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행정 예고하여 기존 경보설비의 설치대상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아날로그 감지기는 전기신호를 상시 전송하므로 전력 소모가 많아 유선방식인 기존 경보설비에 유리하다는 무선방식 업체의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소방청은 불합리한 현재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배터리 교체주기 등 기술기준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과거의 규제를 존치하여 공정경쟁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각 부처 위법·부당사항 20건을 확인해 서울시 직원 3명 등 공무원 6명에게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으며 기관장 2명에게는 주의 통보를 했다.
     
    감사원은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II)'도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이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를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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