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제공애견카페에 맡긴 반려견을 상습 학대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1월부터 한달 가까이 B씨가 맡긴 반려견을 발로 차거나 배변판을 던지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애견카페를 다녀온 뒤 반려견이 이상 행동을 보이자 CCTV를 통해 학대 장면을 확인하고,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