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만취해 구급차에서 난동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서 담뱃불까지 붙이려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9시 47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골목에서 '119구급차량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조치를 위해 태운 순찰차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