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못. 지민수 기자 대구시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수성못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연간 3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상고를 포기했다.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대구시는 예비비를 편성해 한국 농어촌 공사에 모두 30억여 원을 지급했다.
1심 판결로 지급해야 할 사용료 11억원에 이어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사용료 7억3백만원과 소송 이후 3년 치 사용료 9억원에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대구시는 앞으로 매년 3억 원의 사용료를 농어촌 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대구시는 판결에 따라 내년부터 별도 예산을 편성해 농어촌 공사에 수성못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게획이다.
대구시와는 별도로 수성구청도 사용료 1억2천여 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합해 모두 2억4천여 만원을 농어촌 공사에 지급했고 앞으로 해마다 8천여 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