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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퇴직으로 남은 인건비, 성과급으로 나눠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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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휴퇴직으로 남은 인건비, 성과급으로 나눠가져"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직원 휴퇴직으로 남은 인건비를 반납하지 않고 성과급으로 나눠가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직원 휴퇴직으로 발생한 잔여 인건비 6억 740만원을 임직원들의 성과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권 의원은 "국고에 환수돼야할 잔여 인건비를 잇속 챙기기에 이용했다"며 "공공기관의 뿌리깊은 방만 경영을 확실히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센터측은 "잔여 인건비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는 뚜렷한 규정은 없다"며 "총 인건비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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