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JTBC가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JTBC는 5일 "JTBC는 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봉 기자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JTBC가 검찰과 사전 기획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대선 공작'이라는 검찰의 프레임에 JTBC가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당시 보도에 관해 "데스크의 판단과 편집회의를 거쳐 나간 것이다. 정상적인 과정을 다 거친 보도였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사과한다"고 말했다.
봉 기자는 JTBC 소속이던 지난해 2월 21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와 조씨 인터뷰 등을 근거로 '2011년 2월 조우형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을 때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 줬고, 당시 주임 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봉 기자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JTBC는 지난달 6일 뉴스룸 방송에서 당시 보도가 왜곡된 보도였다며 사과했다.
이번 봉 기자 발언을 두고 JTBC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JTBC는 봉 기자 재직 당시였던 2022년 2월 보도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