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수의계약 일러스트. 연합뉴스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포상금을 하급 직원으로부터 상납받고 가족 업체에 수억대의 수의계약 특혜를 무더기로 제공한 전남 시군 공무원들이 잇따라 특별감찰에 적발됐다.
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가 합동으로 공직 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추진한 결과 전남 3개 시군에서 공무원 14명이 적발돼 신분상 조처가 요구됐다.
특별감찰 결과를 보면 목포시 전 기획관리국장 A 씨는 2022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은 직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8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목포시 세무과장 B 씨도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징수 포상금을 받은 직원들로부터 4회에 걸쳐 총 250만 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세무과장 B 씨에 대해 '중징계'. 전 기획관리국장에게는 '경징계' 그리고 이들에게 포상금을 건넨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처하도록 목포시에 요구했다.
이번 특별감찰 결과 화순군 재무과장 C씨는 2022년 경리팀장으로 재직하며 하급 직원에게 자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총 17건 5억 4600만 원에 해당하는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하도록 하는 등 가족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경징계 조처됐다.
재무과장 C 씨는 당시 계약 담당 팀장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이 자기 여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적 이해관계를 군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무안군 관계 공무원 3명은 골재채취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적발됐다.
특별감찰 결과 이들 공무원은 지난 2021년에 무안 해제면의 골재채취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골재채취업자에게 원상복구 이행 명령 등 행정조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효력이 상실됨으로써 허가 부지에 대한 원상 복구를 위해 군민 혈세 8천만 원을 들여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무안군 관계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