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시동 전 음주측정을 통과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청은 6일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장치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경찰청은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됐다고 밝혔다.
설치 대상자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취득할 때 방지장치 설치 조건이 따라온다.
설치 기간은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결격 기간 5년을 적용 받았다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 5년 동안 차량에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행위와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음주 뺑소니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는 5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발생시 3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거나 음주운전 단속 2회 이상 적발시 2년이 적용된다.
만약 운전자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방지장치 설치 조건으로 발급됐던 면허도 취소된다.
또 대상자가 방지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이 음주측정을 대신해 대상자의 차량에 시동을 거는 행위도 처벌된다.
경찰청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정상 작동 여부 및 운행기록을 제출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법 공포 이후 1년 동안 하위법령 정비와 시범운영 등을 거친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