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틀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연쇄 폭행을 한 10대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8일 강도, 폭행 등 혐의로 A(16·고등학생)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이튿날인 지난 6일 오후 9시 5분께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분 뒤인 9시 50분께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D양 대상 범행 당시 A군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D양을 목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산 돌려차기',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을 연상케 하는 범행 수법으로 성범죄가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A군이 어떤 동기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A군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범행 당시 너클 등 무기류를 사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6세 학생으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신원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성범죄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의왕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 등을 떠올리게 한다.
부산 사건 가해자는 귀갓길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20년을 최근 확정 선고받았다.
의왕 사건 가해자는 지난 7월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뒤 비상계단으로 끌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