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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책임" vs "견강부회"…대법원 국감, '이균용 부결' 공방

법조

    "尹대통령 책임" vs "견강부회"…대법원 국감, '이균용 부결' 공방

    핵심요약

    야당, 부적절한 인사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 주장
    여당, 임명동의안 부결시킨 건 민주당…'견강부회' 주장
    안철상 권한대행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를 두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책임 공방이 불거졌다. 야당은 부적절한 인사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부결 투표로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그걸 우회해서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이 임명돼서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재판지연, 코드인사, 사법부 정치화와 그로 인한 재판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할 과제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다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형식상, 법률상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그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도 강조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대법원장 낙마에 관해 민주당은 대통령 인사 잘못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결격, 부결 사유 없다고 봤고 (과거) 여야 극단 대치에서도 사법부 안정을 위해 대법원장 임명을 대승적으로 서로 합의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당 대표에 대해서는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면서도 지키기 위해 애쓰면서 대법원장에 대해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렸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했을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이것을 비난하면 어불성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는) 어디서 검증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낙마 감당은 사법부가 하는 거 아니냐"면서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면밀히 검증해서 책임을 다한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는 법무부와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KBS 여론조사(한국리서치, 9월 25일~27일 조사,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근거로 "대법원장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가 44.1%, 통과가 32.4%로 나타났다"며 "지금 현재 대법원장 부결 사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명확하다. 이를 정부와 여당이 인지하지 못하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이날로 16일째를 맞았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안철상 대법관이 선임대법관으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법부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 답변자로 나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공백 상황에 처하게 되니 국민의 불편함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대행자와 법원행정처가 검토할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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