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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장애수당 5천만 원 상당 지급 누락…시 감사서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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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서구, 장애수당 5천만 원 상당 지급 누락…시 감사서 발각

    부산시 감사위원회 지난 6월 5일~16일 정기 감사
    위법·부당사항 19건…133명에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
    5년 동안 장애인 58명에 재활·장애 수당 지급 누락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무관한 다른 업무 시키기도

    부산 서구청. 부산 서구 제공부산 서구청. 부산 서구 제공
    부산 서구가 시 감사에서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 수십 명에게 장애수당 및 재활수당 5천만 원 상당을 지급 누락한 사실이 발각돼 시정·개선을 통보 받았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5일부터 16일까지 시행한 정기 감사에서 모두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133명에게 훈계와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했으며, 7200만 원 상당의 재성상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보건·복지분야에서 서구는 장애수당 지급을 누락하고, 아동학대 예방·방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개선 요구 등 조치를 통보 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구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동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증장애인 49명에게 모두 4880만원 상당의 장애인 재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증장애인 9명에게 장애수당 지급 신청 안내를 소홀히 해 400만원 상당의 장애수당 지급을 누락하기도 했다.
     
    서구는 지난해 8월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협조를 구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서구 정기 감사 결과. 부산광역시 제공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서구 정기 감사 결과. 부산광역시 제공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아동학대 예방과 무관한 다른 업무도 부여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방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밝혀졌다.
     
    아동복지법 현행법 상 지자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피해아동 보호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만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서구는 2020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을 증원한 후 2년 7개월 내내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e아동 행복지원사업 운영 관리' 등 무관한 업무를 함께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020년부터 3년 동안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156건 가운데 20%가량은 신고 접수 후 업무처리 시한인 7일을 넘겨 최장 67일까지 늑장 조사를 했다.

    감사위원회는 "시행 초기 제도의 정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에서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협조를 구했지만 서구는 단 한번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업무 분장의 권한이 있는 부서장을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구는 '아미·초장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 5동을 매입해 리모델링 공사까지 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7억 6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기관 경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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