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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실 인사 검증' 책임론 부각…한동훈 "기계적 자료 수집"

법조

    민주당, '부실 인사 검증' 책임론 부각…한동훈 "기계적 자료 수집"

    핵심요약

    송기헌 "주요 공직자 인사 문제 커"…인사정보관리단 부실 지적
    한동훈 "가부 판단 하지 않고 자료를 기계적으로 수집해 전달"
    민주당 김의겸·김영배·소병철 의원 "인사정보관리단 자료 제출"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대응…한국형 '제시카법' 준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부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부고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차를 맞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부실을 집중 부각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계적 자료 수집으로 판단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날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책임론이 불거진 것에 대한 연장선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난점 중 하나는 주요 공직자 인사 문제가 큰 것 같다"면서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단이 1차적으로 수집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요 공직자 후보자들을 상대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한 1차 검증이 부실해 적격자를 골라내지 못한 책임이 법무부에 있다는 취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차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차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 장관은 "(관리단은) 가부 판단은 하지 않고 자료를 프로토콜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집하고 의견을 안 넣고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관리단) 시스템에서 검증 내용 일체를 보고받지 않고 기계적인 자료 수집이고 정책 판단의 여지가 없다"면서 "제가 추천 비토 기능까지 행사하면 권한남용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검증관리단 관련 자료 제풀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은 "(인사 검증 부실) 문제는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 영역의 문제"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인력 운용 현황, 지금까지 대상 및 범위, 인사 검증 매뉴얼, 검증한 인사 대상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인사정보관리단을 처음 설립할 때 한 장관이 직접 '이제 국회 질문을 받는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며 "법무부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린다 했던 것인데 이렇게까지 비밀주의 지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제출돼 있지 않았다"며 "수집 방법, 정보 범위, 결과 어떤 내용과 몇 명을 검증했는지조차도 제대로 보고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니라 인사참사관리단"이라며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에 준하는 최소한의 근거 자료를 내놔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인 같은 당 소병철 의원은 "인사정보 검증과 관련해 국회에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은 성역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 장관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대응해 한국형 '제시카법'을 마련, 이달 중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 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우리나라의 제도·환경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주 제한 방안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민 불안을 일으키는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대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형과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 등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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