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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요 시설물 582곳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청주

    충주시, 주요 시설물 582곳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충주시 제공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가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지역 주요 시설물 582곳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2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천㎡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된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년 치 부담금이다.

    올해까지는 부과 대상 기간이 코로나19 영향권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 올해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해 부과하기로 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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