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공충북 충주시가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지역 주요 시설물 582곳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2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천㎡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된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년 치 부담금이다.
올해까지는 부과 대상 기간이 코로나19 영향권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 올해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해 부과하기로 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