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연합뉴스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임의로 복사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강화하면서 일부 직원들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지만, 대구 은행은 실적만 독려했을 뿐 위법·부당 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
금융 당국은 관련 임직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영업점에서 전자 서명한 A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등 단순 착오나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고객 기만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일부 직원들은 해당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임의로 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거나 계좌 개설 신청서에 엉뚱한 전화번호를 입력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대구은행은 해당 위법행위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자 자체 감사를 벌였지만,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도 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