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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눈치 봐, 친엄마한테 가"…칼등·파리채로 8살 아들 때린 계모

강원

    "왜 눈치 봐, 친엄마한테 가"…칼등·파리채로 8살 아들 때린 계모

    핵심요약

    아동학대 혐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말 또박또박 안했다는 이유로 수 차례 때려

    연합뉴스연합뉴스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린 아동에게 폭행을 일삼고 옷을 만지작 거린다며 칼등으로 손가락을 때린 40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오후 5시쯤 강원 인제군의 자택에서 당시 8세였던 피해 아동 B군이 말을 또박또박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B군의 손바닥을 20여 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2월 오전 B군이 옷을 만지작거렸다는 이유로 밥상에 손을 올리라고 한 뒤 칼의 칼등 부분으로 B군의 손가락을 때린 혐의로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이듬해인 2018년 8월 자택에서 B군이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며 "친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치고 B군의 손과 발바닥, 허벅지를 수 차례 때렸다.

    지난해 12월에는 B군이 눈치를 본다는 이유로 주걱날과 숟가락으로 머리를 수 차례 때리고 밥그릇으로 내리치기까지 했다.

    B군의 친부와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아빠 때문에 너도 보기 싫다"며 피해 아동의 뺨을 수 차례 때리고 장난감 상자를 던진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분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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