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한 재개발조합 비위 수사에서 위조 증거를 수사 기관에 제출한 조합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사건의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3구역 재개발 조합과 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조합장과 관련된 예비 분양 물량 등의 증거를 위조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구역과 4구역에서 재개발조합장을 연임한 조합장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가로 무상으로 예비 분양 물량 2개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조합장 등 2명에게 무상 지급된 보류지를 정상 분양한 것처럼 분양 공고문을 수정해 조합 누리집에 게시했고, 붕괴 사고가 발생해 조합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된 뒤에도 위조된 분양공고문 게시 화면을 수사관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학동 붕괴 참사는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규모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이 다치거나 숨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