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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가수 김태우 "죄송하다"



경인

    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가수 김태우 "죄송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사설 구급차 운전자는 징역 1년6개월·벌금 200만원 '실형'

    가수 김태우. 연합뉴스가수 김태우. 연합뉴스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을 간 사실이 발각돼 약식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수 김태우가 공식 사과했다.
     
    김태우는 16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의 소속사도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우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소속사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사설 구급차 운전사 A(44)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건넸다. 이후 대행업체 직원은 A씨에게 연락해 김태우를 태워 달라고 요청했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건넸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소속사로부터 30만원을 받고 김씨를 구급차에 태워 행사장으로 이동한 혐의를 비롯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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