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해외에서 팬티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에 반입한 운반책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3월 25일 태국 파타야에서 필로폰 968g, 엑스터시 83.01g, 케타민 101g 등 시가 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각자 나눠 비닐봉지에 넣어 팬티 속에 숨긴 뒤 태국 방콕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 현지에서 공모한 성명불상의 관련자가 제안한 마약 밀반입 대가는 각자 한차례에 600만원이었다.
A씨는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나 B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은 물론 마약류를 운반하다 함께 검거된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