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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의원 불구속 기소

부산

    '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의원 불구속 기소

    사업가로부터 1억 4200만원 상당 수수 혐의
    시·구의원 '공천 헌금' 혐의는 경찰 불송치

    황보승희 의원. 황보승희 의원실 제공황보승희 의원. 황보승희 의원실 제공
    선거를 앞두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 무소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김형원 부장검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황보 의원과 자금 제공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또는 국회의원 신분이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사업가 A씨로부터 1억 42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A씨로부터 5000만원과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보증금·월세 등 임차 이익 3200만원 상당을 받고, A씨가 준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황보 의원이 지역구 기초·광역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송치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황보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6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추징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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