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인 주점 업주가 마음에 든다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수 차례 찾아가고 21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50대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강원 태백시의 한 주점 업주 여성 B(64)씨에게 210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화에 그치지 않고 주점을 두 차례 찾아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되는 등 반복적으로 찾아간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연상인 B씨에게 '좋아한다'며 수 차례 주점을 방문하고 다른 남자 손님과 대화하면 신경질을 내며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재물손괴죄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주점 업주로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210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주 2~3회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