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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치면서 농약 마시고 있었나…골프장 규제 허점에 '금지농약' 사용

광주

    골프치면서 농약 마시고 있었나…골프장 규제 허점에 '금지농약' 사용

    DNA 손상 유발 EU 금지 농약, 국내에선 버젓이 사용 중

    골프장 농약 살포 모습. 연합뉴스골프장 농약 살포 모습.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환경부와 농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EU에서 금지 농약으로 지정된 농약이 국내 골프장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은 △2019년 186톤 △2020년 202톤 △2021년 213톤으로 총사용량이 증가했고, 골프장 1ha당 사용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잔류농약이 검출된 골프장도 △2019년 443개소(82.2%) △2020년 487개소(90%) △2021년 522개소(95.9%)로 증가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1176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국민 5명 중 1명은 농약에 노출된 셈이다.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을 분석한 결과, '클로로탈로닐'이 18톤으로 가장 많았다. '클로로탈로닐'은 DDT와 같은 유기염소제 계열의 살충제로, DNA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EU와 스위스 등에서는 2019년부터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골프장에서 '클로로탈로닐'이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규제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골프장의 맹독성 잔류농약 검사는 환경부 소관이고, 농약의 국내 사용 가능 여부 결정과 고독성/저독성 등 독성등급을 분류하는 기관은 농진청으로 이분화되어 있어 농약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농약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농진청의 농약 위해서 평가가 있어야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농진청'은 환경부가 자체 고시를 통해 사용규제가 가능하다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부처 간 떠넘기기에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고, 골프 인구의 급증으로 1천만이 넘는 국민이 고스란히 농약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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