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또래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3)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재판에 출석해 엄벌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조선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족은 "형이 세상을 떠나게 돼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라며 "최대한 큰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앞서 공판 기일에서도 머리를 쥐어뜯는 등 특이 행동을 보인 조선은 영상이 재생되자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손으로 감싸기도 했다.
수사 단계에서 조선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심리분석관도 이날 공판에 나와 조선이 조사 당시엔 환청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선 측은 기존 입장과 같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라며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재판부는 조선에 대한 정신감정을 통해 범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었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앞서 조선은 지난 7월 21일 서울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고, 범행 나흘 전에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