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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지]중소기업 다닌다고요? 소득세 年200만원 아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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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세지]중소기업 다닌다고요? 소득세 年200만원 아끼셔야죠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 김수영>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10명 중에 9명이 중소기업을 다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보통 중소기업 하면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를 생각하시는데, '어? 이렇게 큰 회사인데 중소기업이야?' 하는 회사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은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중소 기업이라면 내가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감면대상이라면 내 소득세를 아끼거나 냈던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 김수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이게 뭐예요?

    ◆ 엄해림>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정책이에요. 그래서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소득세를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한 90%까지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 김수영> 그러면 '얼마까지 감면 받을 수 있냐?', 이게 좀 제일 궁금한 것 같은데. 5천 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까지 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엄해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으로서 소득세 감면 세액을 받으시면 이 청년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일 크거든요 90%예요. 340만 원인데, 이게 한도가 매년 200만 원이 그래서 한도 꽉 채워서 '200만 원 아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 김수영> 최대 5년 받을 수 있으면?

    ◆ 엄해림> 천만 원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이제 모든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세액 공제인데, 만약 이분이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그냥 이 중소기업 세액 감면 신청 안 하고 받으시면 그때는 66만 원밖에 못 받으세요. 134만원 더 받으실 수 있는거죠.

    ◇ 김수영> 차이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네요.

    ◆ 엄해림> 맞아요.

    ◇ 김수영> 일단 내가 받을 수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좀 차근차근 설명해주세요.


    ◆ 엄해림> 대상은 한마디로 내가 청년이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어야 돼요. 청년이라는 게 그러면 몇 살이냐?

    ◇ 김수영> 몇 살이냐 .

    ◆ 엄해림> 네. 그럼 만 15세에서 이제 34세예요.

    ◇ 김수영> 그러면 남자는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 기간 안에.

    ◆ 엄해림> 군 복무 기간만큼. 그 기준 연령을 최대 6년까지 연장을 해줘요. 그래서 최대 만 40세까지 또 가능하신 거죠.


    ◆ 엄해림> 이 외에도 이제 경력 단절 여성 이분들, 이제 아마도 아이나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잠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에 대한 또 지원책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이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후에. 너무 늦게 오지 말라는 거죠. 다시 재취업하는 그런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수영> 그런데 이게 다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법이라는 게 지금까지 세무사님이 설명들었던 내용을 보면은

    ◆ 엄해림> 네. 사실 이게 세액 감면이라는 게 들으면 '이렇게 많이 해줘?'

    ◇ 김수영> 그렇죠. 1천만 원까지.


    ◆ 엄해림> 생각이 드는 것처럼 사실 혜택이 크면 그만큼 제한도 많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한이 당연히 있어요. 한 마디로 뭔가 최대 주주, 로열 패밀리로서 회사에 다니시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용 근로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어떤 음식업이나 이런 거 하실 때 4대보험이나 이런 거 원천 안 떼고 그냥 현금으로 달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그런 분들도 적용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는 방법

    ◇ 김수영>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이나 여러 가지도 이제 확인을 했고,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이 신청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신청해야 되요?

    ◆ 엄해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화면 상단에 국세 정책 제도 클릭 이런 데 가면은 '중소기업' 입력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라는 게 좀 있어요. 이것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셔서 우리 회사 격리 담당하시는 분에게 제출하면은 이거 신청해 주실 겁니다.

    ◇ 김수영> 신청서만 있으면 돼요?


    ◆ 엄해림>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인데. 이것도 어차피 경리팀에 있을 거고요. 병역 의무자 아까 6년까지 최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병역증명서', 해당자라면 '장애인 등록증', 그리고 근로자가 기업에 신청을 하면 기업은 아마 감면 신청을 받은 날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 저희가 원천징수 이제 해야 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낸 소득세, 뒤늦게 감면 가능할까


    ◇ 김수영>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처럼 우리 회사 중소기업인 것 같아서 좀 알아봤는데 내가 (소득세 감면) 대상자인데 내가 (소득세 이미) 다 냈는데,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 엄해림> 이럴 때는 저희가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중소기업의 소득세 감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감면 신청을 통해서 예전에 낸 세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10년 전 이렇게는 안 되고요. 소득세에 그런 과세 부과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5년 전에 내가 혹시 못 돌려받은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 김수영> 그러면 이거 경정 청구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 엄해림> 네.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경정 =청구를 하면 보통은 저희가 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서 다 직접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아무래도 기업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이 조금 번거롭겠지만 국세청에 감면 명세서라는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 김수영> 지금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작년까지 최대 연간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올해 말까지 취업 대상이라고 해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계시거나 중소기업에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게 됐는데 돈세지 시즌1이 21화를 마지막으로 일단 좀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는 아니고요. 시즌2에서는 '돈이 되는 세상 지식'으로 조금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고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좀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엄해림 세무사님 안 나오시는 거는 아니고 이제 계속 나오실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제작팀 쪽에서 '파일럿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편성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엄해림 세무사님께서 아이템 선정부터 기획 출연까지 공을 많이 들여주셔서서 저희가 이제 시즌 1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세무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엄해림 세무사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엄해림> 그동안 이제 돈세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세무사로써 이 돈세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들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돈이 되는 세상 지식, 돈 세지 시즌 2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다려 주세요.

    ◇ 김수영> 계속 오시는 거죠? 다른 데 가시는 거 아니고?(웃음)

    ◆ 엄해림> 초청해 주시는 건가요?(웃음)

    ◇ 김수영>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돈이 되는 세상 지식'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로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콘텐츠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기사는 세무법인 '다솔'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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