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감 탄저병. 경남도청 제공 경남의 3천ha가 넘는 단감·사과 농가에서 탄저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올해 탄저병 피해 면적을 3155ha로 집계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이 전국 생산량 1위인 단감은 전체 재배 면적 5800ha 중 무려 41%인 2403ha에서 탄저병 피해가 발생했다. 창원시(919ha), 진주시(640ha), 김해시(234ha) 등의 순이다.
사과는 전체 2900ha 중 752ha에서 피해가 났다. 대부분 밀양시(717ha)의 피해다.
탄저병은 주로 과실이 익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발생하며 열매에 흑갈색 반점이 형성되고 과실을 부패시켜 심각한 상품성 저하와 수확량을 감소시킨다. 올해는 긴 장마와 폭염 등 이상 기후로 탄저병이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고온·저온,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 빈도가 매년 잦아지면서 농가의 재해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피해가 급증한 탄저병 등 과수농가의 병충해 피해 보상 범위는 제한적이다.
정부의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는 복숭아(세균구멍병), 벼, 감자, 고추 등 4개 품목 뿐으로, 과수 탄저병은 아직 포함되지 않아 피해를 농가가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의회에서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이 상임위인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건의안에는 단감·사과 등의 병충해도 재해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