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고 하이테크 김포 공장 전경. 주영민 기자경기도가 자회사 인쇄공장을 통해 불법 창고임대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국내 중·고교 참고서 전문 출판사인 좋은책신사고㈜(이하 신사고)에 대해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통보했다.
"신사고하이테크 물류시설법·산업집적법 위반 확인"
경기도는 22일 김포 양촌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신사고가 제조업 시설만 입주할 수 있다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을 어기고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을 들였다는 제보를 받아 감사한 결과 위법한 사실이 확인돼 김포시에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조치, 관련 공무원 문책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신사고는 제조업 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양촌일반산업단지에 '제판 및 조판업' 공장을 짓겠다며 입주한 뒤 이후 해당 공장의 용도를 부동산업인 '비거주용 건물임대업'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김포시와 맺었다.
신사고는 이 계약을 토대로 자회사인 신사고하이테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공장과 부지 등 일체를 임대했다. 이에 따라 신사고하이테크는 신사고가 생산한 참고서 등을 보관·관리하고 물류관리비를 받는 등 물류창고업을 영위했다. 즉 공장을 짓겠다며 산업단지에 입주한 뒤 이후 부동산업 건물로 용도를 변경해 생산공장이 아닌 물류창고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신사고하이테크가 물류시설법과 산업집적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김포시에 해당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애초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 계약할 수 없는데도 계약을 체결한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경기도는 신사고하이테크가 공장 창고에 물류 자동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물류업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과거 창고임대업 등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사실만으로 공장 창고를 물류업으로 사용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사고하이테크가 공장 창고를 물류창고 등 유통시설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라고 김포시에 통보했다.
가맹지사·총판 일방 계약 해지 및 인권탄압 경영 논란 여전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11월 신사고 하이테크가 2011~2018년 불법 창고임대업을 했다는 의혹(
"'불법 창고임대업 의혹' 좋은책신사고…불법 유통시설 신축 논란" 2022.11.24.)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확인한 김포시는 지난해 말 신사고하이테크를 산업집적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 업체를 약식기소했다.
이번 감사는 해당 조치 이후에도 신사고 하이테크가 여전히 산업집적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담당기관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사고는 2021년부터 가맹지사·총판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인권탄압적인 노무 관리 등으로 여러 논란을 사고 있다. 문제를 인식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사고 홍범준 대표를 소환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는 신사고의 일방적 가맹지사·총판 해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자 가맹사업법상 보호 대상을 기존 가맹점에서 가맹점과 가맹지사까지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