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는 22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책상 위에 다른 업무 서류와 맥주캔이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광주 남구청사. 남구청 제공해당 사진인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퍼졌고, 익명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남구청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행위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