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류영주 기자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5일 검찰에 출석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아들 병채씨를 곽 전 의원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경쟁 관계이던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 호반건설·부국증권 등이 하나은행을 성남의뜰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상황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았고, 그 대가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세후 25억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병채씨를 지난 7월과 8월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위기가 존재했는지, 곽 전 의원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성과급으로 지급된 돈이나 이익이 그 대가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돈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김씨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 부자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