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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민영화' 현실로…유진그룹에 3199억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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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민영화' 현실로…유진그룹에 3199억 낙찰

    핵심요약

    재계 70위권 유진그룹 YTN 지분 확보해 대주주
    방통위 승인과정 남았지만 YTN '민영화' 현실로
    YTN 사측은 우려 "공정성·공영성 심사 지켜야"
    YTN 노조는 반발 "장물 매매한 것과 다름없어"

    보도전문채널 YTN 최종 낙찰자에 유진그룹이 선정됐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모습. 황진환 기자보도전문채널 YTN 최종 낙찰자에 유진그룹이 선정됐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모습. 황진환 기자보도전문채널 YTN이 유진그룹 품에 안기면서 YTN 민영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3일 투자업계·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YTN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주재로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개찰을 통해 유진그룹은 3199억원을 써내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유진그룹은 함께 입찰에 참여한 의류 수출 전문기업인 한세실업,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재단인 글로벌피스재단 등과 경쟁을 벌였다.

    관련 절차가 끝나면 유진그룹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YTN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될 전망이다. YTN은 현재 지상파 방송사인 YTN라디오 지분 37.08%, DMB 지분 28.52%를 소유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 소유 규제 위반 여부도 검토 받는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 중인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자산 효율화 계획을 승인했다. YTN은 민간 회사지만 대주주가 공기업들이라 통상 '공영언론'으로 분류돼 왔기에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된다.

    YTN의 새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은 재계 순위 70위권으로, 건자재·유통, 금융, 물류·IT, 레저·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서 50여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방송·미디어 사업 경험이 전혀 없지는 않다. 1997년 종합유선방송사 드림씨티방송에 출자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수도권 지역 케이블TV 사업자로 급성장했지만 2006년 대우건설 인수를 위해 드림씨티방송 지분을 매각했다.

    소식을 접한 YTN은 방통위를 향해 승인과정에서 '공정성'과 '공영성'을 심사하겠단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미 YTN은 이번 지분매각 작업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YTN 측은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보도전문채널을 사적 이익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특정 기업에 넘기려 한다거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등 정치적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보도채널은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성과 공익성이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며, 이익 극대화보다는 바람직한 공론장 형성 등 공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해야 하는 게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 주주 변경으로 지배구조가 변하더라도 YTN은 대한민국 대표 보도전문채널로서 방송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 더불어 최대 주주변경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 부당한 외부의 간섭과 압력을 막고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YTN 구성원들과 함께 오랜 세월 쌓아온 제도와 시스템도 흔들리지 않도록 더 굳건히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YTN 구성원들로 이뤄진 노조 역시 이를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언론관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그가 미디어 분야에서 어떤 전략과 비전을 가졌는지도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며 "혹시 상암동 사옥과 남산 서울타워, 1400억원에 이르는 유보금 등 YTN의 알짜 자산을 노리고 특기인 M&A(인수합병)를 시도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유진그룹에 경고한다. 당장 YTN에서 손을 떼라"며 "윤석열 정권이 공기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빼앗은 YTN 지분을 손에 넣는다면, 장물을 매매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담자들은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고, 유진그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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