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 제공경북 포항남부경찰서(시진곤 서장)는 지난 23일 포항 남구 대잠사거리(경주→시내 방면), 효자사거리(시내→경주 방면)에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도로교통공단 검사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 후면 단속카메라는 교차로 내 꼬리물기와 이륜차(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
기존 단속카메라보다 측정 범위가 더 넓어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
이륜차는 차량 후면에 번호판이 부착돼 전면 촬영 식의 기존 단속카메라로는 단속이 어렵지만,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로 인해 이륜차의 과속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시진곤 서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포항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