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전남 광양시 택시 요금이 4년 6개월 만에 인상된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지역 택시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천 원 인상된다.
요금 인상은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에 맞춰 택시업계와 시민단체들의 협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지난 2019년 4월 10일 이후 4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도심권 지역은 2㎞까지의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오르고 이후 거리 운임은 기존 134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시간 운임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2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복합할증구역 지역은 2㎞까지의 기본요금이 4300원에서 5500원으로 1200원 인상되고, 이후 거리 운임은 기존 84m당 100원에서 80m당 100원으로, 시간 운임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22초당 100원에서 2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광양시의 복합할증구역 할증 요금은 시민들의 택시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승차지점부터 적용되는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현행처럼 복합할증구역의 경계지점부터 적용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택시 요금 인상이 업계의 경영손실 최소화,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및 심야 시간 운행률 향상 등으로 이어지도록 택시운송사업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