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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수산항 해상서 5.2m 밍크고래 혼획…1600만 원에 위판

영동

    양양 수산항 해상서 5.2m 밍크고래 혼획…1600만 원에 위판

    핵심요약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 없어

    26일 오전 혼획된 밍크고래. 속초해양경찰서 제공26일 오전 혼획된 밍크고래.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강원 양양군 인근 해상에서 길이 5.2m 크기의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26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7분쯤 양양군 수산항 동방 약 10.5km(5.2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4.86톤, 연안 통발, 주문진 선적)가 조업하던 중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날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5m 27cm, 둘레 2m 40cm, 무게 2305kg 등으로 측정됐다.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속초해양경찰서 제공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1600만 원에 위판됐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고래류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 쓰레기 줄이기 등 해양 환경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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