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기도 수원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인접한 화성시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원거리 출퇴근 지원 등 직원 복지를 위해 A법인이 소유한 진안동의 한 원룸 건물 일부 호실을 직원 숙소로 운영해 왔다.
A법인은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 중 하나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최근 은행으로부터 '임의경매 및 채권 매각 실행 예정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모두 4개 객실을 보증금 5억 8천만 원에 빌린 상태다. 현재 직원 4명이 각 호실에 거주 중이다. 2개 동으로 구성된 해당 건물은 지상 4층, 객실 28개 규모다.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이곳에 거주하던 직원들이 건물에 붙은 경매 통지서를 확인하면서 피해 상황을 인지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건물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액이 28억 원으로, 경매로 넘어갈 경우 여느 피해자들처럼 시도 보증금 일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보증금 피해와 관련해 자문 변호사와 법률 검토를 하는 등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