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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숙소 보증금 어쩌나" 화성시도 '전세사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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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숙소 보증금 어쩌나" 화성시도 '전세사기' 피해자

    연합뉴스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인접한 화성시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원거리 출퇴근 지원 등 직원 복지를 위해 A법인이 소유한 진안동의 한 원룸 건물 일부 호실을 직원 숙소로 운영해 왔다.

    A법인은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 중 하나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최근 은행으로부터 '임의경매 및 채권 매각 실행 예정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모두 4개 객실을 보증금 5억 8천만 원에 빌린 상태다. 현재 직원 4명이 각 호실에 거주 중이다. 2개 동으로 구성된 해당 건물은 지상 4층, 객실 28개 규모다.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이곳에 거주하던 직원들이 건물에 붙은 경매 통지서를 확인하면서 피해 상황을 인지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건물 전체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액이 28억 원으로, 경매로 넘어갈 경우 여느 피해자들처럼 시도 보증금 일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보증금 피해와 관련해 자문 변호사와 법률 검토를 하는 등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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