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경기 과천시의회가 과거 신천지 출신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국민의힘 소속 윤미현 의원에 대해 징계를 추진한다.
'품위 손상'에 함께 회초리 든 여·야 의원들
26일 시의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안건 표결은 '이의 없음'으로 가결됐다. 본회의 시작 시 7명 의원 모두가 출석한 가운데, 징계 관련 안건 처리 과정에서는 윤 의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이번 징계 추진을 위해 김진웅 의장에게 제출된 '징계심사요구서'에는 징계 대상자를 제외한 여·야 의원 5명 모두 서명했다. 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만으로도 징계요구서 제출이 가능하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의원 품위 유지 위반'이다. 신천지 출신 여부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 품위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주연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 2항 위반에 따른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윤리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안건 제안 근거를 설명했다.
최종 징계안은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7일 윤리특위 비공개 회의를 거쳐 당일 2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6월 과천시의회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장 모습. 과천시의회 제공윤리특위는 의장과 당사자 외 나머지 의원 5명(국힘 3, 민주 2)으로 구성됐다. 향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받아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마련하게 된다.
윤리특위가 자문의견을 존중하는 게 원칙이지만 강제력은 없다. 최근 양평군의회에서는 '경고' 수준의 권고에도 여현정 군의원이 '제명'돼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가 있다.
과천 정계 일각에서는 징계 수위에 따라 여 의원의 경우처럼 당사자 불복에 따른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으로 의무화됐으며, 의원들이 각각 1명씩 추천한 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징계 대상자가 추천한 위원도 포함되지만, 자문에서 배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윤 의원은 시민 선거권을 침해하고 혼란을 가져온 책임을 져 사퇴해야 된다"며 "수사단계에서 윤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국민의힘 최기식 의왕·과천 당협위원장도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윤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상고 없이 유죄 확정…반복돼 온 '거짓말' 흔적
윤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과거 신천지 교적부 내 문화부장 명단 등에 오른 것과 관련한 CBS노컷뉴스 보도에서 자신은 봉사단체로 알았을 뿐 신천지인줄 몰랐고, 간부명단도 임의로 올린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미로 말하는 등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상고 없이 당선 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90만 원이 확정됐다.
윤 의원의 신천지 활동(2000년경 신천지 접한 이후 2017년 6월경까지)과 직책들(구역장, 집사, 문화부장, 복음방 교사 등)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2017년 3~6월경 신앙생활 보고를 위해 교회 방문 사진을 구역장에게 전송하고, 새언약 시험지를 신천지 관계자에게 시의회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해 응시한 것을 비롯해 '신천지 아웃' 활동 이유로 2018년 4월경 '제명'됐다는 내용 등도 원심 판결문에 담겨 있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엄벌 촉구 진정서가 4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됐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신천지 의혹을 거짓 부인해 왔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내용이다.
실제 윤 의원은 2014년과 2018년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기자회견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신천지 연루 의혹을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다.
윤 의원이 지난 4월경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린 댓글 일부 내용. 커뮤니티 화면 캡처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종교에 의지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진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오히려 지성인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등의 게시판 댓글을 올려 일부 시민들의 반감을 샀다. 이 같은 글들 대부분은 이후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윤 의원은 "이민생활 시기와 일반시민이었을 때 신천지 신도였으나, 사이비라는 것을 알고 반신천지 활동을 한 '탈퇴자'다"라며 "그러나 입증할 증거와 방법이 없어 신천지와 무관하다고 변명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신천지로부터 제명돼 무관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줬기 때문에 뒤늦게 용기를 내 과거 신앙행동과 모든 것을 고백하며 사죄드린다"며 "과천은 여러 개발과 복잡한 민원들로 몸살을 앓고 있으니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기회를 간청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신천지 관련 의정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이번 사건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주요 기준은 대중에게 공개되는 보도에서 피고가 신천지 출신 의혹 등을 부인한 게 허위인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