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검찰 출석은 지난 2월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후 여덟 달 만이다. 황진환 기자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6일 "곽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 정황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기소한다면 항소심(뇌물 혐의 재판)과 별개로 1심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9시간 넘게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아들 병채씨에게 전세보증금과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 경위 등 '경제 공동체' 입증과 관련된 내용을 캐물었지만 곽 전 의원은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세후 25억원)을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받고, 뇌물을 정상적인 돈으로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5년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를 맞자 곽 전 의원이 이를 해결해주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지난해 2월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병채씨를 곽 전 의원의 뇌물 공범으로 입건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병채씨 등록금 3천만원과 전세보증금 2천만원을 지원한 정황을 잡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한두 번 지원했더라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보완수사로 1심에서 부족하다고 본 부분까지 꼼꼼하게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다른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유죄 입증을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