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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주거침입'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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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주거침입' 항소심서 감형

    지인 집에 허락 없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간 혐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 두 달여 전, 지인 집에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 두 달여 전, 지인 집에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부산 서면 귀갓길 폭행,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별도로 기소된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2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오전 1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지인 집에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씨는 수감 중에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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