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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공판, 피고인 없이 두 달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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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공판, 피고인 없이 두 달 만에 재개

    이재명 대표, 국정감사 이유로 두 번 연속 불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이 두 달 만에 재개됐다. 이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를 이유로 두 번 연속 공판에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에 따라 이 대표 없이 변호인만 참여한 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무조건 출석해야 하지만 재판기간이 정해져 있는 선거법 재판의 경우 피고인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이 재판에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날 공판에도 출석이 어렵다고 통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27일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8월 25일까지 격주에 1회 꼴로 열린 이 재판은 9월 들어 이 대표의 단식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됐다. 지난 기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는 바람에 약 5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사실상 두 달 만에 재개된 이날 오전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와 관련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 혐의에 대한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지난해 기소된 이후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주무과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 A씨는 검찰이 "작년 10월 2일쯤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가 '누군가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 국토부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검찰은 작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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